
안녕하세요. 애프터워크랩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물려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특히 30대 후반부터 60대까지의 연령층은 부모 세대로부터 상속받는 경우가 많아, 관련 세금에 대한 정보가 절실합니다. 지금부터 상속세와 주택 상속 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상속세, 왜 미리 알아두면 좋을까?
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상속세는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속 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구조를 이해하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주택 상속 시 2주택자?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았다면 2주택자가 되는 걸까요?
- 아니오! 상속 주택은 5년 동안 1주택으로 간주되어 종부세 부담이 없습니다.
- 단, 5년이 지나면 2주택자로 전환되므로 매도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2) 지방 저가주택 상속
수도권 외 지역이면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엔 5년이라는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역시 읍·면 일부도 해당 조건에 포함됩니다.
3) 공동상속 시 지분 조건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지분율 40% 이하
- 수도권: 상속 주택 공시가 6억 원 이하
- 비수도권: 공시가 3억 원 이하
2. 어떤 집을 먼저 파는 게 절세에 유리할까?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느 쪽을 먼저 매도해야 절세에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양도세 비과세 조건
- 보유기간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이상 필요
- 주택 가격 12억 이하일 것
위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 절차
- 신고 주체: 상속인 또는 대표자
- 신고 기한: 피상속인 사망 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 신고
분납 및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상속 주택은 5년간 1주택으로 인정
-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공동상속은 지분과 금액이 기준
-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절세 유리
-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 필수
이처럼 상속세는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