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전자신고 시스템이 더욱 개선되어 납세자들이 더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통해 많은 납세자들이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신고 일정 및 방법
2024년에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 ARS: 1544-9944
'모두채움 안내문'으로 간편해진 신고
국세청은 올해 633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 중 443만 명은 환급 대상입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 필요경비,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됨
- 별도의 복잡한 계산 없이 확인 후 신고 가능
- 환급 대상자는 간편하게 환급 신청 가능
인적공제 자동 검증 시스템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의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자동으로 제외
- 사용자가 공제대상자로 잘못 입력할 경우 안내 메시지로 확인 가능
- 부당 공제 및 가산세 예방 효과
재난 피해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최근 발생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약 14만 명)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자동으로 납부 기한 연장
- 2025년 9월 1일까지 납부 가능
- 일반 납세자도 사유에 따라 연장 신청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통합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와 자동 연동
- 별도 접속 없이 안내문의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지방세 관련 문의: 전담 콜센터(1661-6669)
신고 관련 주요 정보
구분 내용
신고 기간 | 2025.05.01 ~ 2025.06.02 |
신고 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
모두채움 안내 대상 | 633만 명 (환급 대상 443만 명)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와 함께 자동 신고 연계 |
납부기한 연장 | 재난지역 등 자동 연장 (9.1까지) |
자주 묻는 질문
Q1. 모두채움 안내문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모두채움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도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Q2.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2. 신고 후 국세청 심사 과정을 거쳐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Q3. 인적공제 대상자를 잘못 입력했어요. 수정할 수 있나요?
A3. 신고 완료 전까지는 수정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재신고하면 이전 내용은 무효 처리됩니다.
Q4. 홈택스와 손택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4. 홈택스는 PC 기반, 손택스는 모바일 앱입니다. 기능은 유사하나 손택스는 인증서 없이도 간단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Q5.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5.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연계되어 위택스를 통해 신고되며, 별도 접속 없이 납부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욱 간편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신고가 가능해져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신고 기한인 6월 2일을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콜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